이종섭 측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적법성 의문…출석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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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는 19일 실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 "출석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 진행에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달라"며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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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는 19일 실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 "출석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청원내용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 청원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해관계인 등 참고인들에 대한 임의적 진술 청취만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 진행에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달라"며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과 고발인인 민주당 측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위법한 것으로 만들어야 박 대령이 항명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면 항명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박정훈 대령을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 개입 아니겠냐"며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19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서북도 훈련을 이유로 화상을 통해 출석한 김 사령관도 연속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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