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1364건 '서이초' 뒤에도 교권침해 여전…상해·폭행 늘어
"교사들 교권침해 민감성 높아져 적극 신고도 증가 원인"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해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50건으로 4년 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초등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 것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고 조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662회 열렸던 교권보호위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줄었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2021년 226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3035건, 지난해에는 505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19년의 1.9배, 2020년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는 교권보호위가 각 학교에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 이후 6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1364회 열렸다. 한 달 평균 456건으로 지난해 421건보다 35건 정도 많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며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폭행'(14.9%)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모욕·명예훼손'(2023년 44.0%)은 16.7%포인트(p) 줄고 '상해·폭행'(2023년 10.0%)은 4.9%p 증가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주체는 학생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호자 등'은 10.7%로 집계됐다. 학부모가 등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비중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56.4%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22.7%)가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해 49.0%에서 올해 10.9%로 급감했다.
관할청이 교권침해 보호자를 고소·고발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올해는 3·4월 두 달 동안 벌써 12건으로 급증했다.
'자녀에게 녹음기를 몰래 숨겨 교사와 학생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가 자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명예훼손)가 대표 사례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교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교권 침해 학생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가 2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순이었다. '전학'은 8.9%, '학급교체'는 8.3%, '퇴학'은 0.2%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학교 봉사'(2023년 14.1%)와 '출석 정지'(2023년 45.0%), '전학'(2023년 10.5%), '퇴학'(2023년 1.5%)은 감소했다. '사회봉사'(2023년 10.4%), '학급교체'(2023년 4.4%)는 늘었다.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 병가·휴직 3년 새 9배 급증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병가와 휴직도 급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연가나 특별휴가, 병가, 휴직, 전보는 총 5713건이었다. 2020년 415건에서 지난해 2965건으로 3년 새 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가와 휴직이 94건에서 929건으로 9배 급증했다. 특별휴가는 284건에서 1593건으로 약 5배 늘었고 연가는 25건에서 307건으로 11배, 전보는 12건에서 136건으로 10배 증가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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