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전세사기 범죄 '3200건'… "세제 제도 개선해야"

이화랑 기자 2024. 7.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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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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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토부가 제도 허점 방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를 저질러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 상당수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보증금 미반환을 사유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임대인은 7명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문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사이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정작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며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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