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적이 지목한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피의자 20년 만에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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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지청장)은 1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 12회, 복부 2회 등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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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이제라도 범인을 법정에 세워 다행…형의 억울한 죽음 밝혀지길"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지청장)은 1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 12회, 복부 2회 등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족적 관련 추가 감정, 혈흔 및 DNA 분석을 비롯해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목격자들을 재조사해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이 B씨와 사귀게 되자 B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계획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A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영월의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이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계곡에서 물놀이 중 A씨가 술을 사 오겠다면서 자연스럽게 계곡을 나온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30여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 B씨 사무실로 이동해 피해자를 살해하고서 다시 계곡으로 복귀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A씨가 2003년 12월부터 영월에 거주하던 또래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으나 2004년 6월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고 C씨가 A씨에게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한다.
A씨는 범행 3일 전 새벽 자기 집에서 차량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범행 장소에 다녀간 뒤 B씨가 재직 중인 영농조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가족 여행을 기회 삼아 범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공소장에 담았다.
범행 당일 A씨와 함께 계곡에서 있었던 C씨와 A씨 인척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공모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의 유족은 "한참을 돌고 돌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형 살해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제라도 재판을 통해 참혹하게 숨진 형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 구조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특별결의 및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위로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우 지청장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속기소 된 A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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