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유공자에 보훈 수당…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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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유공자들을 보훈 명예 수당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태숙 의원(남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훈 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유공자들은 보훈 명예 수당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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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유공자들을 보훈 명예 수당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태숙 의원(남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훈 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는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 순직 군경 선순위 유족, 4·19혁명 유공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에게 월 4만원의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유공자들은 보훈 명예 수당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해당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에 거주 중인 180여명의 국내 고엽제 환자가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부산시 보훈 문화 기본조례 개정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례 개정이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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