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로…'낙찰 후 임대'vs'선구제 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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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허종식 의원이 각 당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토교통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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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허종식 의원이 각 당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낸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국토교통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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