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앞에서 옛 연인 살해…징역 25년→30년 선고

김지영 2024. 7.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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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고 스토킹해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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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생전 모습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법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을 목격하고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했고 6세 딸은 피범벅 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023년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고 스토킹해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의 사촌 언니는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며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B 씨의 1주기 기일이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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