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25년→3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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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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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스토킹을 지속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모친과 어린 딸이 현장에 나왔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모친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6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다”며 “엄마와 할머니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서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사 보복범죄 사건에 내려진 형벌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유기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5년 늘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B 씨는 같은 해 5월 A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6월 인천지법이 A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으나 A 씨는 이를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B 씨의 1주기 기일이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피해자 사촌언니)은 이날 2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거지만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논의됐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달라”면서 “올해 안에는 법안이 제발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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