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항소심서 징역 30년‥형량 5년 늘어

조희원 2024. 7.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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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형량보다 5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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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검찰 송치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형량보다 5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의 6세 딸은 사건을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촌 언니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며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며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논의됐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09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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