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치마 입었다고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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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17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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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17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건을 봤을 때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머리로 이마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자신의 몸에 대며 위협했고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끌며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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