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항소

안형철 기자 2024. 7.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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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7일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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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7일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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