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남편 징역 3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직 군인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아내를 감금·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7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아내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아내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해서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이후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A씨는 범행보다 선고 형량이 낮다”며 “A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직업군인이던 A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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