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다가구주택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최승한 2024. 7.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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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은 지난달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상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지난 5월부터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 109개 곳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지난달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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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은 지난달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상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장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달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상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원룸,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없고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상호만을 사용해 자세한 주소를 파악하기 각종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부터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 109개 곳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지난달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된 상세주소 안내판은 건물의 주 출입구에 부착돼, 건물 내 모든 가구의 상세주소가 적혀있다.

군은 안내판 설치를 통해 정확한 우편물 전달로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편물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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