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스쿠버장비로 수산물 3톤 포획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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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7일동안 수산물 3여톤을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김지한 서장)는 불법 스쿠버활동으로 7일 동안 3여톤을 의 수산동식물을 싹쓸이 포획한 혐의로 일당 6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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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7일동안 수산물 3여톤을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김지한 서장)는 불법 스쿠버활동으로 7일 동안 3여톤을 의 수산동식물을 싹쓸이 포획한 혐의로 일당 6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을 포획해 손질한 후 판매·유통한 혐의이다.
조사결과 숙련된 다이버 3명은 바다속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포획한 수산물은 소형 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포획한 수산동식물은 7일 만에 최소 3300kg에 달하며, 시가로는 42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동식물을 남획하게 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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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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