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서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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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양법협약과 민법에 기반해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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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도 “재판규범 될수 없는 조약에 기인” 기각
시민단체 “주권 기만…끝까지 책임 물을 것”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양법협약과 민법에 기반해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지난해 8월 부산지법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소송이라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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