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은 세상" 절규, 2심서 들어줄까…성인방송 협박 전 군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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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37)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 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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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37)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그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 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2011년 여성 나체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B 씨는 작년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 씨를 고소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판결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X 같은 세상, 이게 법이냐"면서 울부짖어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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