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필리핀 이모님' 온다…최대 월 238만 원, '실효성'은?

전연남 기자 2024. 7.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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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부터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이, 서울에 있는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시작되는 건데, 오늘(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된 100명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은 9월부터 각 가정에 배정돼 평일에 출퇴근하게 되는데, 서비스 이용 시간은 4시간, 6시간,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최장 근로 시간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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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부터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이, 서울에 있는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시작되는 건데, 오늘(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앱입니다.

오늘부터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배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된 100명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은 9월부터 각 가정에 배정돼 평일에 출퇴근하게 되는데, 서비스 이용 시간은 4시간, 6시간,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최장 근로 시간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비용인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돼서 하루 4시간 기준 서비스 이용 요금은 월 119만 원, 공공 돌봄에 비하면 9.2%, 민간보다는 21.7%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선호하는 8시간 전일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약 23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요금도 오르는 만큼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가사 도우미가 자칫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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