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9살 자매 더듬고 성추행한 70대 학원차 기사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7세, 9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7세, 9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차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보호 대상인 피해자들을 자기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안재욱 "뇌 절반 여는 수술, 비용만 5억"…전문가 "무너지기 직전" - 머니투데이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집 사기당해…한 달간 이사 5번" - 머니투데이
- '9월 결혼설' 김종민, 열애 인정 "무조건 사랑은 결혼 전제로" - 머니투데이
- 예원, '반말 욕설 사건' 언급에 진땀…이본 "안 맞음 싸울 수 있지" - 머니투데이
- 태연, '6살 연하' 덱스와 썸 기류…"눈 마주치기 힘들어, 부끄럽다" - 머니투데이
- 이재명 '1심 중형'에 대권 판도 '요동'..."춘추전국시대 온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전현무 생일 앞두고 찾아간 여인…수라상·맞춤 케이크 '깜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