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모레 尹 탄핵청문회 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해달라”

신현의 객원기자 2024. 7.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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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오는 19일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탄핵 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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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수단으로 청문회 개최는 근거 없어…불법 청문회”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오는 19일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탄핵 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킨 만큼,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를 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청원)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심사위 수단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국정원장·검찰총장 등 40여 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한 데 대해서도 "청원심사소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19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치 가처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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