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항소심 징역 30년..."보복 범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등 방어를 위한 법적 조치를 다했지만, 설 씨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출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등 방어를 위한 법적 조치를 다했지만, 설 씨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사촌언니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다며, 앞으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제폭력 처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출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한 달여 만에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차 타려다 '비명'..."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억울한 주민
- 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경찰에 자수
- 대기업 오너 일가 주식 5조 팔아…삼성가 세 모녀 3.3조 '최대'
- 공원서 산책하다 날벼락...전동 킥보드 치어 숨져 [Y녹취록]
- 방콕 호텔에서 6명 '의문의 독살'..."제7의 인물 찾아라"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