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적법성 의문···출석 여부 고심”

박호현 기자 2024. 7.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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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라며 이 전 장관의 청문회 불출석을 시사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이 전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오전 기준 신 장관, 김 사령관, 조 원장 등 6명이 국회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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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변호인 “청문회 법적 근거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라며 이 전 장관의 청문회 불출석을 시사했다.

17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청문회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청원 내용이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어서 청원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담은 1장 분량의 청원을 국회법 제65조(청문회 근거 규정)의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이 전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오전 기준 신 장관, 김 사령관, 조 원장 등 6명이 국회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도 과연 적법한 것인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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