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식] 덕유산국립공원 취사·야영·음주 집중단속

최영수 2024. 7. 17.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성수기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계곡 내 불법·취사·야영 행위와 흡연, 고지대 음주를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계곡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하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주차장 내 불법 야영행위 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연합뉴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성수기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계곡 내 불법·취사·야영 행위와 흡연, 고지대 음주를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계곡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하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