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식] 덕유산국립공원 취사·야영·음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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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성수기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계곡 내 불법·취사·야영 행위와 흡연, 고지대 음주를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계곡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하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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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연합뉴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성수기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계곡 내 불법·취사·야영 행위와 흡연, 고지대 음주를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계곡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하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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