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여성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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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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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월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B씨(3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B씨가 문을 세게 닫는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후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약 2시간 동안 도주하다 역주행으로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 1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어 우발적으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도주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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