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목격자 행세하던 60대, 알고보니

김유진 기자 2024. 7.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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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현장을 벗어났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차로 B씨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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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현장을 벗어났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우회전을 하다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면서 사고 목격자처럼 행세했다.

B씨는 언어장애가 있어 피해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처리가 끝나자 A씨는 현장을 떠났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씨는 가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차에 치여 다쳤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B씨의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및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A씨가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씨를 치고, 충돌 충격으로 쓰러진 B씨를 차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차로 B씨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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