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폭은 부모 책임’…법원 “부모가 1300만 원 배상”

임정환 기자 2024. 7.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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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가해 학생 학부모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5월 1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A(13) 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B(13)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군의 부모는 A 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만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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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피해 학생에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가해 학생에 유리”
연합뉴스

초등생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가해 학생 학부모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5월 1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A(13) 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B(13)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군의 부모는 A 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만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지난 2022년 3월, 같은 반 학생인 B 군에게 머리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같은 해 5월에는 B 군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B 군이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B 군의 부모는 이처럼 아들의 학교폭력이 인정됐는데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A 군의 치과 치료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이에 A 군의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어리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면서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게 가해 학생 측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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