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與野, 방송4법 원점 재검토해야”…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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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 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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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구성에서 채 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종사자,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들 중 특히 ‘방송법’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방송법은 너무나 오래된 현안이다. 지난 13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포함해 7번 교체됐다”며 “이게 민주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이 가장 긴박하고 갈등이 양상되는 법이기 때문에 방송법에서부터 (여야 간)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다”며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 다른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방송법을 빼면) 18일 본회의를 잡을 안건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한 18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일주일을 기다려봐서 25일은 다른 안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야당이 수용해서 두 달 동안 논의를 하면 (방송법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황을 보고 국회의장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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