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입대 부담…차라리 교도소 가자”…건물에 불지른 1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이 커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을 느껴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이 커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와 거액의 재산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을 느껴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과 24일에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두 번의 방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두 번째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수공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고등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치여 아내 숨져
- 호텔방서 발견된 남녀 시체 6구…용의자는 7번째 손님
- 두 칸 자리에 상습 주차한 포르쉐 “차가 커서…이해해달라”
- “2022년부터 여성 42명 죽였다…처음은 아내” ‘충격 자백’
- 고객 음식 맨발로 ‘휘적’하고 ‘퉤’… 배달원의 엽기 행각
- 美유명가수, MLB 올스타전서 ‘고음불가’ 美 국가 선사…“술먹고 불렀다” 대망신
- 페달 하나로 액셀·브레이크 ‘OK’… 기아, ‘EV3’에 신기술 첫 적용
- 여 양자대결…한동훈 누구랑 붙어도 압승[에이스리서치]
- “범인은 내가 잡았는데”…울산 경찰, 범인 검거 보상금 재분배 소동
- “남친 비트코인 올인, 미친 짓”…10년 전 여친 글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