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입대 부담…차라리 교도소 가자”…건물에 불지른 10대

임정환 기자 2024. 7.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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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이 커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을 느껴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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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이 커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와 거액의 재산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을 느껴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과 24일에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두 번의 방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두 번째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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