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野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소지"

우영탁 기자 2024. 7. 17.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통위 업무 보고서 밝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함께 전단 추정 물체를 사진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통일부는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됐고 북한은 이에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간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피하려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