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전 가스안전공사 직원 집유…법원 "기술발전 기여"

박건영 기자 2024. 7. 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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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 개발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기여하라는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 A 씨(47)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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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명 징역2년·징역 8개월 집행유예
한국가스안전공사.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국가 연구 개발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기여하라는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 A 씨(47)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결탁한 업체 대표 C 씨(43)와 D 씨(47)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4년부터 약 6년 간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170회에 걸쳐 정부 출연 연구비 4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구비를 실제 연구자재 구매 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미리 공모한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거나 아예 연구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해 연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 씨와 B씨는 연구 물품을 소액 구매하는 경우 담당자의 관리가 허술하고,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C 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동안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수소 분야의 전문가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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