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영장 청구..."정상적 매수"
"SM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 방해 목적으로 범행"
금감원, 지난해 11월 김범수 등 검찰에 송치
[앵커]
검찰이 오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조사 8일 만에 이뤄진 영장청구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앵커]
김 위원장 혐의 내용 말씀해주시죠.
[기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아지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당시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후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1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장내매수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SM 지분을 매수하는 과저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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