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부당가산금리로 고객이 더 낸 이자만 115억원”

김태호 기자 2024. 7.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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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대출자에 적용하면 연간 115억2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민 의원은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한다면 115억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며 "금융 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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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제공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대출자에 적용하면 연간 115억2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체 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3월, 금융 당국의 개선 지도를 거쳐 해당 모범규준은 개정됐다.

개정 규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과 업무 원가와 무관한 비용이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것,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 등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0.03∼0.49%포인트(p) 인하했다.

민 의원은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한다면 115억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며 “금융 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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