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웅동지구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취소

부산=노수윤 기자 2024. 7.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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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1지구)에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영업 중인 진해오션리조트에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조건부 등록 취소에 대해 "등록 당시 조건부로 제시한 잔여사업을 진해오션리조트가 미이행했고 사업기간(2003년∼2022년) 내 등록조건 이행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해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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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문화 등 잔여사업 미이행, 골프장 25일부터 중단 처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1지구)에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영업 중인 진해오션리조트에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 취소 처분 효력은 오는 25일부터이며 이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25일 0시부터 골프장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태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여가·휴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을 추진한 진해오션리조트가 지금까지 3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과 5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잔여사업 중단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에 불복, 본안 소송(1심) 2건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웅동지구(1지구) 내 골프장은 2018년 9월 준공 전 임시사용을 통해 조건부로 등록해 영업 중인 상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조건부 등록 취소에 대해 "등록 당시 조건부로 제시한 잔여사업을 진해오션리조트가 미이행했고 사업기간(2003년∼2022년) 내 등록조건 이행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해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업 취소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과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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