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야권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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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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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됐고 북한은 이에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간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은 최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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