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스쿠버다이버 동원 수산물 '싹쓸이 포획' 6명 검거

김은경 2024. 7.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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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불법 스쿠버 활동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싹쓸이 포획한 일당 6명을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했다.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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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수산물 3.3여 톤 시가 4200여만 원 상당

포항해경이 단속한 불법 포획 수산물./포항해양경찰서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해양경찰서가 불법 스쿠버 활동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싹쓸이 포획한 일당 6명을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했다.

1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 성게·뿔소라·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다음 작업장에서 손질한 후 판매·유통한 혐의다.

이들 중 다이버 3명이 7일간 포획한 수산물은 최소 3.3여t(톤)에 달하며 시가 42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동식물을 남획하면 어족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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