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전 연인 살해… 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30년·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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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근하려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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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새벽 흉기를 상의 소매 안으로 숨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은신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자마자 손목을 잡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너무 놀라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버렸음에도 주저 없이 수회 깊이 찔러 즉사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 딸은 6세 어린아이로 엄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 목격하고 막아보려했으나 칼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트라우마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질렀으며 잔혹한 범행 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A씨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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