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들… 2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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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과 B(19) 군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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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과 B(19) 군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평소 성실한 생활을 했지만 잘못된 성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총 1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도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열린다.
앞서 A 군과 B 군은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된 뒤 퇴학 처리됐다.
1심 재판부는 A 군과 B 군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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