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로 바다 들어가 성게 등 4천200만원어치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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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면 수산업법 등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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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 사이에 7일간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동원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을 잡은 뒤 판매·유통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이버 3명이 수산물을 잡고 다른 사람들은 보트와 어선,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런 수법으로 잡은 수산물은 최소 3.3t으로 시가 4천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면 수산업법 등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동식물을 남획하면 어족 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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