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횡령’ 가스안전공사 연구원 집행유예…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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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한 전직 연구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조 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험용 기자재 구입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70차례에 걸쳐 4억 9,200여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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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한 전직 연구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대부분 회수됐고, 이들이 우리나라 수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선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해 연구비 과다 청구 등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2명도 징역 8개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조 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험용 기자재 구입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70차례에 걸쳐 4억 9,200여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뤄지는 소액 구매의 경우 책임자의 관리나 사후 검수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들은 횡령한 연구비 대부분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세금 등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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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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