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경영 정상화에 1조 필요한데… JC플라워도 5000억 밖에 못 쏜다

노자운 기자 2024. 7.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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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국내 사모펀드(PE)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인 JC플라워 두 곳 만이 본입찰에 뛰어들 수 있다.

본입찰에는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두 곳만 참전할 수 있다.

본입찰에서는 투자의향서(LOI)가 아닌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해야 해 데일리파트너스는 일단 증권사 등에 수수료를 내고 언더라이팅(금융 기관들이 증권의 판매를 보증하는 것)을 받아 LOC부터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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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국내 사모펀드(PE)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인 JC플라워 두 곳 만이 본입찰에 뛰어들 수 있다.

업계에서는 두 후보 모두 완주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번 구주 인수 및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에 1조원 넘는 거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둘 중 자금력 측면에서 더 뛰어난 JC플라워조차 한국의 단일 딜에 최대 5000억원까지만 투입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오는 19일 본입찰을 실시한다. 지난해 2월과 8월 유찰된 끝에 세 번째 공개 매각을 진행 중이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이지만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탓에 매각 권한이 금융당국에 넘어간 상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예보에 업무를 위탁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본입찰에는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두 곳만 참전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예비입찰에 참여해 예비 인수자로 선정된 바 있다. 데일리파트너스의 경우 신승현 대표가 과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MG손보에서 경영 부문 대표를 맡았다는 점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을 의심받기도 했지만, 예보가 법리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딜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량 자산과 부채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방식이다. 구주 인수에 2000억~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주 인수에 1조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중 예보는 4000억~5000억원가량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투자 규모가 두 후보 모두에게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미국계 JC플라워의 경우 운용자산(AUM)이 5조5000억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 단일 기업 딜에 에쿼티(지분) 기준으로 5000억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레이스를 완주하려면 동원 가능한 자금을 전부 끌어와 ‘풀 베팅’을 해야 하는 셈이다. 나머지는 인수금융으로 메꿔야 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간 적자가 800억원에 달하며 언제 흑자전환할 지도 알 수 없는 회사가, 더욱이 추가 투자가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겠다는데 그 어떤 금융기관이 선뜻 인수금융을 제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파트너스의 경우 투자금 전액을 블라인드펀드가 아닌 프로젝트펀드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출자자(LP) 입장에서도 망가진 MG손보를 정상화하는 데 자금을 대 주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입찰에서는 투자의향서(LOI)가 아닌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해야 해 데일리파트너스는 일단 증권사 등에 수수료를 내고 언더라이팅(금융 기관들이 증권의 판매를 보증하는 것)을 받아 LOC부터 낼 가능성이 크다.

이번 본입찰에 한 곳만 참여할 경우 예보는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본입찰에 뛰어들지 못한 새로운 원매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재입찰을 한다고 해서 4차 매각이 되는 건 아니며, 3차 매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입찰을 실시했음에도 새로운 후보가 참전하지 않아 한 곳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유효입찰이 성립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만약 이번 본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엔 3차 공개매각이 종료된다. 이 경우 매각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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