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민지원 매뉴얼 개선 "무리한 요청이면, 지자체에 '지원 불가' 통보"

이종윤 2024. 7. 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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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7일 제2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대민지원 관련 지침과 재난 대비 관련 규정을 개선,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난분야 대민지원시 위험 평가 후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구호·장비(물자) 휴대 등 안전이 확보된 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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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재난 대비태세 확립, 안전 확보된 대민지원
"임무 범위 및 능력 넘어설 경우, 대민지원 안 나가"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8월 10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 장병들이 복구 작업 지원에 나서 나무와 물품 등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7일 제2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대민지원 관련 지침과 재난 대비 관련 규정을 개선,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난분야 대민지원시 위험 평가 후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구호·장비(물자) 휴대 등 안전이 확보된 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선제적 재난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대민지원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군부대로 직접 대민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담당부서로 안내하는 등 대민지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군 연락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으로 파견하는 등 현장 상황도 공유한다.

대민지원은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특히 부대 또는 장병의 임무 수행 범위와 능력을 초과하는 대민지원 요청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지원이 불가하면 요청한 지자체에 사유를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재난 유형별 위험요인을 각각 식별해 행동요령을 구체화하는 '국방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마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론 군은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난 또는 산불, 화학·물질 누출, 수질환경 오염 등 사회재난 유형을 33가지로 분류해 △추락낙상 △수상조난 △지상조난 △화상 등 16가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군은 아울러 지자체장 주관 협조회의를 통해 현장통제 주무기관(소방, 경찰 등)이 정해질 경우 현장 통제관의 통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군 지휘체계의 강압적인 지시를 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일 지역에 여러 부대가 투입될 경우에도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영관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 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또 안전·구호 장비 휴대 등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지원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서 시민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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