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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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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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개최했고 공무원 90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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