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특별 관리지역 지정 주민 공청회 개최

박정열 기자 2024. 7.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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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오는 19일 전곡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청회를 연다.

군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이용수칙 고지 등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태원 관광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한탄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으로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공청회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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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전경. 연천군 제공

 

연천군은 오는 19일 전곡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청회를 연다.

한탄강관광지 내 급증하는 차박, 알박기 텐트, 카라반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군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이용수칙 고지 등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태원 관광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한탄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으로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공청회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정열 기자 pjy354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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