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이름이 ‘김밥00′?…초등학교 앞에서 성매매 오피스텔 운영 30대 징역형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7.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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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DB

유명 김밥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름으로 초등학교 앞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7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들 명의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쯤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5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오피스텔 4개실을 빌려 ‘김밥00′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노출 등 성적 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없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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