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산세 80억6000만원 부과…전년 대비 4억↑

양희문 기자 2024. 7.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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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5만1000건에 대해 재산세 8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7월 한 번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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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뉴스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5만1000건에 대해 재산세 8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억원(5%) 증가한 액수다.

군은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및 신축 건축물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7월 한 번만 고지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etax),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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