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 와인 동호회 회원 때려 사망…40대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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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술을 마시다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여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A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씨는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시는 과정에서 A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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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술을 마시다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여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차례 피해자를 폭행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지켜본 지인들과 호텔 직원, 의료 전문가 중 누구도 피해자의 급성 경막하 출혈을 의심하지 못했고 응급실 사정으로 피해자가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을 종합하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은연중에 했더라도 여씨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싸움이 발생한 점은 명백하고 범행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A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씨는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시는 과정에서 A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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