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혐오 비즈니스’…유튜브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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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가 갑이지 뭐 어떡하냐."
유명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가 지난 11일 올린 유튜버 '구제역'과의 통화에는 유튜버를 세입자, 유튜브 플랫폼을 건물주로 이르는 표현이 등장한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유튜브와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공생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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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가 갑이지 뭐 어떡하냐.”
유명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가 지난 11일 올린 유튜버 ‘구제역’과의 통화에는 유튜버를 세입자, 유튜브 플랫폼을 건물주로 이르는 표현이 등장한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유튜브와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공생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다. 남의 결점이나 불행을 공론화해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혐오 비즈니스’를 멈추기 위해 유튜브 등 플랫폼의 책무를 담보할 장치 또한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한겨레와 통화한 전문가들은 일부 유튜버의 ‘혐오 영상’을 막을 수 있는 건 현재로선 유튜브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의한 수익 중단, 계정 삭제 등 자율 규제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 침해가 발생한 콘텐츠를 삭제·임시조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유튜브의 경우 논란이 된 카라큘라, 구제역 등 유튜버를 상대로 수익화 중지 제재에 나섰지만, 이는 영구적이지 않다. 유튜브코리아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유튜브에서 신청 건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유튜브 모니터 요원을 두고 유튜브에 ‘시정 요구’를 하지만 이 또한 강제는 아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정이 필요한 영상의 경우 회의를 거쳐 사업사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문을 받은 유튜브는 해당 영상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한번 더 거친다. 지난 5월 50대 유튜버가 부산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영상은 방심위의 시정 요구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삭제됐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 대한 사법 조치 외에 유튜브 자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 입장에서 유튜버들은 결국 고객이자 영업사원이기에 자율규제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혐오 영상을 직접 게시한 유튜버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튜브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NetzDG)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는 이용자의 콘텐츠 신고를 즉시 인지하고 명백한 불법 콘텐츠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 접근 차단 조처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위협하는 일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연방범죄수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유로(약 7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적 규제가 쉽지 않다면 각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이용자들에 의해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임에도 플랫폼은 이용자의 의견이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영상 신고를 해도 반영되는지 알 수 없기도 하다”며 “이용자위원회 등 이용자 의견을 개진할 창구를 만들어 플랫폼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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