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지지자 등 7명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전북 도내 한 축협 출마 예정자와, 그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어 상자를 돌린 지지자 등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한지숙)은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A씨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건넨 B(60)씨 등 지지자 6명에게도 각각 50만∼150만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실시된 3·1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출마 준비를 하던 출마 예정자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조합원들 집에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2월∼2023년 1월 완주군과 김제시에 사는 조합원 집에 방문해 ‘사룟값이 폭등하는데 지금 조합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당선되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시기는 위탁선거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2023년 2월 23일∼3월 7일)이 아니었다.
B씨 등 A씨 지지자 6명은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6명에게 ‘A씨를 도와달라’면서 개당 3만6000원 상당의 홍어 6상자를 각각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당초 조합원에게 뿌릴 의도로 홍어 81상자를 준비해뒀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자 범행을 중단했다.
당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A씨는 사태가 악화하자 2023년 2월 조합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과거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던 조합장 선거를 투명하게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면서 “지역단위 조합장 선거는 선거권자의 범위가 좁고 서로 인적 관계로 연결돼 있으므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다만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선거를 준비한 피고인이 출마를 포기해 이번 범행이 조합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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