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보다 중한 형 선고돼야"

김기현 기자 2024. 7.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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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7일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사유로 김 전 회장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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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7일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사유로 김 전 회장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피고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계,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기간·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했다.

이어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번 위반 등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이날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수원지검 전경.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변론키로 한 바 있다.

해당 사건 공범 관계인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져 김 전 회장에 대한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한 혐의 외 김 전 회장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칠 예정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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