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창의적 대안제시' 낙찰제 추진…공공기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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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는 괴산 하이웰콘도 건축보수공사 발주에 창의적 대안 제시 방식의 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하이웰콘도 건축보수공사 발주는 창의적 대안 제시를 허용, 공사의 발주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대안 평가는 선진방식인 통과 방식(Pass or Fail)으로 하고, 대안 평가 결과 80점 이상 대상자들만 가격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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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충북개발공사는 괴산 하이웰콘도 건축보수공사 발주에 창의적 대안 제시 방식의 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낙찰 방식은 기술형과 종합심사 낙찰제,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어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서와 시방서 등 설계 도면의 오류와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다.
특히 상위 법규인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지방계약법 제13조의 낙찰자 결정(발주자에 가장 유리하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과 맞지 않게 로또복권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하이웰콘도 건축보수공사 발주는 창의적 대안 제시를 허용, 공사의 발주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대안 평가는 선진방식인 통과 방식(Pass or Fail)으로 하고, 대안 평가 결과 80점 이상 대상자들만 가격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대안 및 산출내역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0일 공고, 29일 대안과 입찰서 접수를 마감한다. 1차 대안 평가와 2차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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