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범, 징역 25년→30년…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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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오늘(17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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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오늘(17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새벽 상의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상태로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걸어나오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뒤이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칼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로 나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살인 피해자 딸은 엄마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범행 현장 목격하고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막지 못한 채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5년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30년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5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B 씨를 상대로 교제 폭력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범행 당시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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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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